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폭설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제도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까지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현재 반영하지 않고 있는 습설하중을 모든 건축물에 대해 25kg/㎡를 반영하되, 지붕의 경사도를 고려하기로 했다.
PEB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시 기둥 간격 30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 건축물로 협력대상을 확대했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감리시에도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고, 건축주는 구조안전성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건축관계자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감리자는 철강 등 자재가 적절하게 제작되는 지 공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 반입되는 과정을 확인하도록 감리지침이 구체화된다.
위법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을 모든 건축물과 위법행위를 한 건축주 및 관계전문기술자까지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PEB 전수조사 완료후 안전관리 연구용역, 기후변화대비 건축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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