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정문 초안이 의학적 처치에도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통상관계대책특별위원회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TPP 협정문 초안의 `지식재산권 장(章)`에 따르면 미국이 진단·치료·수술방법에 특허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례로 미국은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생산, 물질의 구성을 다룰 경우, 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수술의 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제안했으며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의원실은 "이러한 조항이 TPP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TPP 협상 참여국들은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지재권 챕터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의원실은 "의학적 처치에 특허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된 채 TPP가 타결된다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는지, 의료비 상승 우려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고, 산업부는 "TPP 참여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과거에 없던 수술방법이 개발되고, 이 방법으로 수술할 경우 개발자에게 특허료를 내게 되면 의료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TPP 참여를 서두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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