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정부, 개별소비세 대상 조정 검토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 개별소비세 대상 조정 검토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새로운 사치품에 과세하거나 세수실적이 미미한 기존 항목은 제외하는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별소비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올해부터는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의 고가 가방에 200만원 초과금액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한 지 오래된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 요청이 많아 검토하게 됐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