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출시되는 연금저축 상품부터 보험료를 2회 이상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됩니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연금저축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2회 가량 내지 않으면 계약이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약체결 후 상품별로 1~3년이 지나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1회에 1년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전체 납부 기간에 3~5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체 납부 기간은 유예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보험료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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