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 6.39
  • 0.15%
코스닥

925.47

  • 7.12
  • 0.76%
1/3

복지부,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4% 인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4%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연금 단독 수급자는 기초급여가 9만6천800원에서 9만9천1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5만4천900원에서 15만8천600원으로 각각 2천300원, 3천700원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 즉 국민연금 A값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기초급여와 소득수준에 따른 부가급여(2만~17만원)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