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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상담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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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공무원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해외건설 상담센터 운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하던 해외건설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상담센터는 미얀마, 몽골, 콜롬비아 공무원이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에 상주하면서 상담과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가정보와 법령, 개발계획, 발주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국토부는 현지수주 정보를 곧바로 받을 수 있어 수주 준비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해외건설 지원의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에 따라 상담국가를 기존 3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담을 맡는 해외 공무원은 자국에서 주택, 도시, 국토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해당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며 "앞으로, 파견 상담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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