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청소년 고용사업장 가운데 70%가 기초고용질서 준수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69.2%인 650곳에서 법위반사항 1천4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업장 당 평균 2.3건 규모다.
감독대상 939곳 중에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업종의 11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686곳이 포함됐다.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사항 가운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390곳,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257곳,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104곳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임금 총 1억5천700만원을 체불한 사업장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최근 1년 이내 재위반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또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업종의 11개 주요 프랜차이즈업체의 주요 근로조건별 위반율을 분석해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로 통보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갖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 준수를 지속 감독하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체를 운영해 가맹점주 노동관계법 교육 및 노무법인 지원 서비스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31일부터 퇴직 전문인력 10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근로조건지킴이들이 위반율이 높았던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방문해 점검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지킴이들은 법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고 이후 사업장 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시정을 촉구한다.
고용부는 방학뿐아니라 학기중에도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집중 감독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실시와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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