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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U턴기업 14곳 최초 선정‥세제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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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해 12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U턴기업 14개사를 처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의 복귀지역은 전북(6개사), 부산(2개사), 충남(2개사), 경기·경북·광주·전남(각 1개사) 등이고, 업종으로 보면 쥬얼리(4개사), 봉제(2개사), 섬유(1개사), 기계·금속(4개사), 자동차부품(1개사), 신발(1개사) 등입니다.

U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 U턴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별도의 U턴기업 확인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지원제도 활용도와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국내복귀를 선택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귀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와 협의하여 해소해나가는 한편, U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U턴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U턴기업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시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 조특법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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