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의 복귀지역은 전북(6개사), 부산(2개사), 충남(2개사), 경기·경북·광주·전남(각 1개사) 등이고, 업종으로 보면 쥬얼리(4개사), 봉제(2개사), 섬유(1개사), 기계·금속(4개사), 자동차부품(1개사), 신발(1개사) 등입니다.
ADVERTISEMENT
U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 U턴기업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별도의 U턴기업 확인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지원제도 활용도와 기업의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국내복귀를 선택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귀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관와 협의하여 해소해나가는 한편, U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ADVERTISEMENT
한편 산업부는 U턴기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해 `U턴기업지원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산시점 변경 건에 대해서는 올해 말 조특법 개정사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