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서 일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지난 20일부터 검사역을 보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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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삼성생명이 판매한 일부 상품에서 보험금을 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시키는 책임준비금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책임준비금을 부당하게 적립한 것이 아닌 최저보증이율 수수료에 대한 이견 차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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