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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영업점 개인정보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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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이통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국 6만여개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조사반을 만들어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했고 관리 소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선 유통망에서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판매하거나 각종 결합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가입자 41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대리점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가입자로부터 신상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받으면 전산망으로 입력한 뒤 이를 복사해두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휴대전화 약정기간 만기가 임박하거나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마케팅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텔레마케팅 업체 등에 돈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한 정황 등이 포착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등에 넘긴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 고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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