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이 18일 협력사들과 공정거래 이행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과 SK건설 임직원, 57개 협력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SK건설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하도급거래 내부 심위위원회 설치, 서면거래 보존 등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과 교육훈련 지원, 대금 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지원과 보호 등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 방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김택수 SK건설 사업지원총괄은 "이번 공정거래 이행 협약식을 발판삼아 사업파트너와의 국내외 신규시장 동반진출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