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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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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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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가 알뜰폰 사업자에까지 확대됩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이동전화 개통 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명의도용 시 본인이 즉시 알 수 있게 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이번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확대 조치는 명의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만약 본인이 명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신고하면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됩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카드사 및 통신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가입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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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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