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으로 지난해 구역지정이 해제된 서부 이촌동 일대를 준주거지역으로 종(種)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과 7일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이 해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노후아파트와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부 이촌동 일대 노후 주택지를 개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지침을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의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지면 이촌시범과 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는 법적 상한용적률이 250%(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400%로 높아진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용적률 300%)인 중산시범도 최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내에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물 높이 등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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