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과 7일 도시관리 가이드라인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구역지정이 해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 노후아파트와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부 이촌동 일대 노후 주택지를 개별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지침을 결정하는 `주민주도형 개발사업`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지역,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의 세부지침을 별도로 수립한다.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이뤄지면 이촌시범과 미도연립, 남측 단독주택지는 법적 상한용적률이 250%(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400%로 높아진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용적률 300%)인 중산시범도 최대 400%의 용적률이 적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내에 권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물 높이 등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