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금융 거래종료후 5년 경과시 개인정보 파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 거래종료후 5년 경과시 개인정보 파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앞으로 금융거래가 종료된지 5년이 경과하면 관련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파기해야만 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금융회사는 1단계로 거래종료 후에는 식별정보와 거래정보만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나머지 정보를 파기해야만 한다. 또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분리해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2단계로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해야만 한다. 다만,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을 위한 정보 등 법률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엄격히 별도로 관리해야만 한다.

    동시에 정보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