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동의하고 싶지 않은 제3자 그룹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비동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제한해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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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3자 정보제공의 목적과 업체명과 수를 제한하고 정보제공의 기간과 파기계획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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