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을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분사에 따른 정보 이관을 승인할 때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 필수 정보만 이관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관받는 경우에는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해 엄격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거래가 종료된 정보는 영업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5년이내에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해야만 한다.
정부는 KB국민카드가 은행으로부터 분사하는 과정에서 이관받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고객불안감이 커진만큼 앞으로 분사하는 금융회사의 정보이관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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