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GS와 한화, 한진그룹의 3개 기업집단 24개사에 대해 `공시위반` 혐의로 5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GS와 한화, 한진그룹 173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4개사에서 41건의 공시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과금액은 GS 3억8천906만원, 한화 1억6천649만원, 한진 3천52만원입니다.
GS는 13개사에서 25건, 한화는 7개사에서 11건 한진은 4개사에서 5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지에스 건설의 경우 계열회사인 의정부 경전철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누락했고, 한화큐셀코리아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금액을 누락해 공시했습니다.
또 한진해운은 한진퍼시픽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공시기한 45일을 초과해 공시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1조 2규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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