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에 45일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통3사는 오는 13일부터 신규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분실단말기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사업정지 방식은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습니다.
사업정지 기간은 LGU+는 3월13일∼4월4일과 23일, 4월27일∼5월18일, 22일 SK텔레콤은 4월5일∼5월19일과 45일, KT는 3월13일∼4월26일과 45일입니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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