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보조금 과당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3사에 대한 사상 최장기간의 영업정지를 확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45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역대 최장 기간이다.
영업정지는 오는 13일 KT와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두 업체씩 순서대로 진행되며 이어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이통 3사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를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래부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았다.
정부 명령을 무시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전까지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은 2004년 옛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부과한 40일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팬택 등 중소단말기 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24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기기변경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미래부 제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3일 그 결과를 반영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과열시킨 이통 3사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이통 3사의 보조금 살포 경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영업정지에 들어간 경쟁사의 가입자를 빼앗으려고 보조금 공세를 펼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갈수록 심하게 발생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2·11 대란`, `2·26 대란` 등 보조금이 유난히 많이 살포된 날을 지칭하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2·11 대란으로 알려진 지난 2월11일에는 싼값에 휴대전화를 사려고 특정 판매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나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