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는 10일 자체적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해 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 충남, 전북, 인천 의사회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협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에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협과 병원협회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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