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위에 의협의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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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26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에도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협과 병원협회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