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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 방안] HK저축은행 상장 허용...PEF 회수경로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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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주식시장 상장이 허용된다.

6일 정부가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PEF의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장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제로 상장한 사례가 없었지만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반기업 상장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현재 대형 PEF가 추진중인 기업 매각작업에도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게 됐다.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06년 현대캐피탈과 손잡고 저축은행 업계 1위인 H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MBK의 지분율은 현재 78.38%에 달하지만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올해 다시 세번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는 중소형 증권사와 캐피탈, 저축은행 등 매물이 많아 매각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M&A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한 상장을 허용함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자금회수의 경로가 다양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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