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9.07

  • 52.21
  • 2.16%
코스닥

689.55

  • 4.13
  • 0.60%
1/3

소규모 임대사업자 2년간 비과세

관련종목

2024-11-19 04:19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정부가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은퇴소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 나가있는 김동욱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월세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해주기로 했습니다.

    2년 뒤인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2016년부터는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게 됩니다.

    또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상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없이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며 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세율만 높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정교하지 못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로 대책발표 며칠 후 또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