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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첫 거래만 주민번호 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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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가 고객과 처음으로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금융사는 신규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에만 주민번호 요구가 가능하고, 은행계좌 개설이나 보험이나 카드가입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적으면 이후 거래 시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합니다.
또한, 금융상품 가입 신청서에 정보이용 동의 문구는 크기가 확대되고 전화영업시 고객 안내도 강화됩니다.
금융사들은 이달 말부터 불필요한 고객 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한 구형 카드결제 단말기도 연내에 모두 교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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