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화를 시도했던 이동통신산업이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더니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4이동통신사 선정은 이번에도 실패로 끝났고 단통법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지수희기자 입니다.
<기자>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통사 출범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제4이통사로 유력했던 KMI가 어제(27일)로 마감된 2.5GHz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종렬 KMI대표는 "보증금을 냈지만 보증금 증권 발행과정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KMI는 마감시한인 6시가 넘어서야 접수를 했고, 미래부는 "수차례 만료시한을 통보했다"며 "이번 경매 과정은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KMI는 시분할 롱텀에볼류션(LTE TDD)기반 이동통신사업을 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냈고, 지난달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KMI는 사업계획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지만 결국 자금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시장 보조금 혼란을 잠재워 줄 것으로 기대됐던 `단말기 유통법`의 2월국회 통과도 어려워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도 `방송법`에 막혀 단통법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28일) 미방위는 법안 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지만 주로 `방송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발의된 단통법은 삼성 등 제조사들의 반대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보조금 폭탄이 떨어졌던 2.11대란을 겪으면서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2월 국회 통과를 합의하는 등 기대감이 살아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26일에도 또 다시한번 보조금 대란(2.26대란)이 일어났고, 이통사들은 다음달 영업정지를 앞두고 또 다시 보조금 폭탄을 쏟아낼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장의 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대안으로 제시됐던 제4이통사 선정과 단말기 유통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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