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방위는 여섯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을 진통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단통법은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공시와 분리요금제 도입, 보조금 상한제 수용,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제재권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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