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상가 권리금 법적으로 보장한다

관련종목

2024-11-16 18:11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정책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일명 `폭탄 돌리기`로 불리던 상가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월세 세입자의 혜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상권이 좋아 비싼 곳은 3억원을 호가하는 상가 권리금.

    하지만 건물주가 횡포를 부리거나 바뀌면서 다음 임차인으로 부터 받지 못하면 사라져버려 일명 `폭탄돌리기`로 불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던 권리금에 대한 법적 정의를 도입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하고, 상가권리금 관련 보험상품도 개발합니다.

    상가 뿐만 아니라 주택 월세 세입자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전월세 중 월세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변화된 임대시장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미흡한 월세 통계를 보완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형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바우처를 시행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세입자들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상가 권리금과 달리 집주인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받기가 어려워 소득공제를 받는 가구는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2.13)
    (집주인이 갑이잖아요.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또 부동산 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