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건축할 때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고시원, 오피스텔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범죄예방 설계란 건축설계 또는 도시계획 등을 통해 특정 시설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설계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6월 이전 법 개정안이 통과돼 1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설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범죄예방 설계 기준을 그림으로 설명한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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