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조용기 목사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 선고 ...법정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억원 선고 ...법정구속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130억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천원)보다



    배 이상으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