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된 중국 고섬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주식예탁증서(KDR) 국내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회사임에도 현금성자산 실사를 하지 않았고, 중요계약 체결사실 등 투자위험요소 파악을 비롯해 주요 토지계약 관련 공시자료 불일치에 대한 확인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우증권은 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과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법을 무더기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14명을 정직과 감봉 등 문책 조치했습니다.
대우증권은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사업에 진출할 수 없으며, 문책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국고섬은 2011년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했으나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된 뒤 지난해 상장폐지됐으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에 대한 회계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투자 피해자 청구액의 5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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