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18일 "현행법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자로 지정을 받은 자만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지정 정보망`의 오남용 실태와 부동산거래 개인정보 운영실태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 단체가 `미지정 정보망`을 이용해 특정지역 부동산 개인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해당지역의 중개를 독점해 부동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승남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미지정 정보망`의 정보독점과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부과·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모든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운영자의 등록을 의무화해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의 독점행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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