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을 기존 대규모 농가에서 전업규모 농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가축 사육 면적이 소 1천200㎡, 돼지 2천㎡, 닭 2천500㎡, 오리 2천500㎡를 초과하는 농가로, 전업규모 농가는 사육 면적이 소 600㎡, 돼지 1천㎡, 닭 1천400㎡, 오리 1천300㎡를 넘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가금농가 7천400 가구 중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1천500 가구 이외에 약 1천 가구가 신규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농식품부는 "AI가 발병하기 전부터 준비한 정책이지만 AI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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