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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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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3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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