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 90.88
  • 2.20%
코스닥

932.59

  • 12.92
  • 1.40%
1/3

외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11일 시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월 11일 시행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 통과로 오는 3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으나,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하고,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외촉법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1일부터 외국투자가와 국내 손자회사의 합작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