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합니다.
CJ대한통운은 `2014년 택배부문 종사자 복리후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복리후생 제도는 택배부문 종사자인 택배기사, 대리점장, 대리점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책 신설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의 1만2천여명 가량의 택배기사들은 2년에 1번씩 복부 초음파, 암, 간기능 검사 등 60여 개 항목의 정밀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시점에서 택배 배송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되며, 시간을 내기 어려운 택배기사들을 고려해 건강검진 팀이 직접 택배터미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직계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또는 부모상을 당했을 때 상조물품을 지원합니다.
기존 본인 부모와 배우자에 한했던 경조금 지급범위도 배우자 부모로까지 확대했으며, 1년 이상 근속이라는 적용기준도 없앴습니다.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더 좋은 복지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한 고객이 다시 찾아줌으로서 모두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회사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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