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금융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안전행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오늘(13일) 열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국정조사 기관보고` 자리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해 강제적으로 체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명백히 불법인데, 안전행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카드 입회서에도 선택적 정보제공 항목에 대해 당연하게 체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선택적 항목을 동의하지 않으면 결제가 불가능해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사실상 강요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행정부가 사실상 강요하는 이런 관행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냐"며, "불법행위가 각종 금융기관과 쇼핑몰 등에서 수억 건이 자행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선택적 정보제공을 동의해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앞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김기식 의원이 말한 쇼핑몰 등 선택적 정보제공 동의를 강제적으로 실시한 곳은 오늘 당장 조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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