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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기획③] 부처간 셈법 달라‥'반쪽 시장'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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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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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는 이미 우리 리츠 시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 칸막이 문화, 보신주의 앞에선 각종 대책이 무용지물입니다.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리츠, 즉 부동산투자회사를 비롯해 현재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펀드는 모두 14종에 달합니다.

    선박투자, 창업투자, 해외자원개발 등 모두 해수부나 중소기업청 등 개별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당국과 서로 다른 법 체계로 관리하다보니 이중 규제가 발생하고, 일반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결국 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개별법들은 산업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간의 이해관계 얽혀있어 제도 개선이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별펀드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 부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리츠입니다.

    <브릿지> 김종학 기자 / jhkim@wowtv.co.kr
    "현재 리츠는 인가와 관리감독은 국토부가 주관하지만 회계처리와 투자자보호, 상장규정은 금융위와 거래소 소관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인가제로 운영되는 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장제도 등 돈줄을 쥐고 있는 자본시장쪽과의 규제는 손대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정희남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현재 리츠의 대부분은 위탁관리리츠 또는 CR리츠이기 때문에 공모시장에 공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를 양성해야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기관리 리츠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데 다른 주식에 비해 규제가 강해 상장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 관할 부서인 금융위원회도 이렇다할 중재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리츠 상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데다 설립 등을 관할하는 국토부의 법령개정 등의 요청이 없어 나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국토부 소관의 리츠 관련법 시행령에 정해져있다면 법령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리츠 상장요건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에서는 리츠가 부동산시장의 든든한 수요처 역할을 하며 시장 붕괴를 막은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리츠시장에 뛰어든 영국과 프랑스 등도 사모보다 공모형 리츠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규제를 일원화며 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보다는 사고에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보신주의와 담당 부처간 칸막이 문화까지 결합되며 국내 리츠시장은 더딘 성장에 성장의 과실마저도 기관투자자들끼리 나눠먹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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