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개정에서 장애인과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제의 소득공제 조정작업을 올해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확대 계획을 20일 신년 업무보고에 담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액공제로 바꾸려고 검토중인 항목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추가 인적공제 항목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투자금 등 특별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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