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정보를 유출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정보기술(IT) 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데이터를 파괴·유출했을 때`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자금융 거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거래 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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