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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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은행은 자기자본의 1%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금융사고만을 공시해왔다. 그러다 보니 최근 5년간 은행들은 총 720건의 금융사고를 일으켰지만, 실제 공시한 금융사고는 단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나 손실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수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서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51건으로 늘어나 전체 사고의 7.1%를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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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주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게 해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 금융사고도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