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지난해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 납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셈이 돼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씨는 지난해 5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도 선착장에서 방문객들을 상대로 기념품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명함케이스, 양면거울, 티셔츠, 손수건 등의 기념품입니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 등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도방문객이 기념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선 단말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한편, 독도 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인 `직거래장터`에 게시해 희망하는 직원들이 구입할 수 있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