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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즉각 이용정지...2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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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는 신속하게 이용이 정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셑너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과 근거를 적시해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고 통신사는 이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2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정지 소요기간이 지금부터 크게 단축된 1주일 정도로 줄어들면서 불법정보 활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 이로 인한 금융사기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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