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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인정보유출을 바라보는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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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케도 알고 하루에도 몇차례나 걸려오는 스팸 문자, 보험가입 문자, 때로는 대출 권유 전화.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 것인지` 그 내막이 궁금했는데 결국 그 시작은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카드사 사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직위에서 물러나고 금융당국도 연일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국민의 공분은 여전한 가운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났다.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유 등으로 해고된 전 삼성노조 조모 부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실린 것이다.
조씨는 노조 홍보를 위해 2011년 회사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와 리조트 사업부 매출ㆍ매입 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유출한 사실이 사측 보안점검에서 적발돼 해고됐고 법원은 해고 조치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소멸을 위해 조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한 것이고, 매출ㆍ매입자료는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노조에 대해 조심스런 삼성 입장에서 조모씨는 부담 백배인 존재.
개인정보 등을 이메일로 유출한 점을 확인하고 주저없이 해고 조치를 내렸을 것이다.
법원의 판단과 기사들은 당연히 해고의 부당성과 노조에 대한 삼성측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개인정보 유출은 그저 헤프닝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4,3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그렇게 사소한 문제인가. 혹자는 정보 유출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한건이건 백건이건 유출 그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서로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나. 법원은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는데 직원들도 같은 생각을 할까.
물론 조모 부위원장 또는 당시 노조가 일부 신용카드사 직원들과 브로커들처럼 개인적인 목적과 사리사욕의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은 분명히 심각한 위법 행위며 그 정보가 단순히 사내에서만, 또는 직원들 사이에서만 유통됐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
법원의 이번 판결은 부당한 인사 조치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서는 되레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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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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