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토론이 주최됐다.
법조계와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22일 국회에서 재소자의 건강권(치료받을 권리)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소자 치료 인권 보호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와 관련 주제를 다양하게 다뤘다.
이날 주최를 한 이주영(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장) 의원은 "최근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무려 85명에 이른다"며 "향후 재소자들의 치료인권 개선과 법제도 정비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민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재소자 질환자의 중증도 측면에서 볼 때 전문 응급의료체계의 의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 ‘긴급 형집행정지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은 "제도를 남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전제로 지나치게 복잡한 형집행정지 절차를 단순화하고, 요건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공청회는 그동안 소외시 되어온 재소자에 대한 의료 인권 및 현행 형(구속)집행정지의 간소화 및 다면평가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향후 입법과정에 어떠한 결과로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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