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달에 한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삼임금에 포함하는 정부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전국 81개 지역 근로개선지도과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지침은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반영했습니다.
고용부는 우선 1임금지금기(1개월)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한 1988년의 규정을 바꿔 1개월을 초과해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한 시점에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논란이 된 노사 신의성실 원칙은 지침에 그대로 담겨 향후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통상임금개념 변화로 사업주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올해 임금단체협상 전까지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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