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LIG손해보험에 50억원, 롯데카드는 롯데손해보험에 30억원, NH농협카드는 NH농협손해보험에 10억원 보상한도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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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가입고객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상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 고객정보를 다루는 업종이 주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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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동부화재에 50억원 한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한편, KCB 직원때문에 대표와 임원까지 총 사퇴한 카드 3사는 KCB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드 3사는 KCB 직원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단되었기 때문에 추후 직접 소송을 걸거나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보험 처리를 한 뒤, 해당 보험사가 KCB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