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도와 광주광역시의 닭·오리 등 가금류와 축산관계자, 차량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동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밤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전남·북과 광주광역시 지역의 가금류와 축산 관계자, 출입차량에 대해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 조언을 받아 처음 발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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