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몰이 3회 연장된 규제는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토록 하는 `규제 일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 규제의 영향력을 감안한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토대로 규제 총량을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비용이나 중요도, 파급 효과, 영향력, 투자 효과 등에 기반해 기존 규제에 가중치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총량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고시나 훈령, 예규, 공고 등 행정규칙이 아닌 엄격한 제·개정 절차를 거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는 각종 의원 입법이 규제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규제가 무분별하게 늘어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겁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법상에서 의원 입법 규제 심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내달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같은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을 내고 내달말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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