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주한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외교부, 국방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분담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자료 수집은 지난해 10월 29일 진보성향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분담금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데 따른 것입니다.
감사원은 주한 미군이 누적 방위비에서 발생한 이자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자료수집에 대해 접수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본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자체규정은 공익감사청구 접수 한 달 이내에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시기는 경우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시행이 결정된다면, 감사원은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이래 23년만에 처음 감사에 나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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