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대시장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율은 전체 임대용 주택의 1~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 임대전용 주택의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긴 `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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