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임대시장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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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처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처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율은 전체 임대용 주택의 1~2%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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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 임대전용 주택의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2주택 이상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긴 `임대주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