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강화되고 우수 농림어업자나 농어업 법인, 농수산식품 가공·유통업 분야에 대한 보증 우대와 지원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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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터와 함께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업 지원을 위해 우선 농어업 경험이 없는 45세 이하 예비 농어업인에 대한 신규 보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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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후 3년이내 창업자와 농어업계 고교 및 대학 졸업·이수자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기존의 85%에서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도 0.3%에서 0.1%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농림어업자 보증 우대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피보증업체에 대한 지원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한편 농어촌 다문화 가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이들에 대한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하고, 보증료는 1억원 이하에 대해 0.3%에서 0.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형 농어업 경영체에 대한 보증한도는 개인의 경우 10억원에서 15억으로, 법인의 경우 1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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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기금 출연요율은 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는 0.38%에서 0.2%로, 지역조합은 0.027%에서 0.013%로 인하하고 보증취급기관
제한을 폐지해 은행으로 확대하는 등 출연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과 농신보 기금운영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2월부터 관련 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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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WTO와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창업지원, 우대보증 확대, 기금 개선 등을 통해 농어업의 활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