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문을 열면 본격적인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선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이 은행이나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 공제 자료를 받아 인터넷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와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15일부터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올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도 제공합니다.
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전화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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